2017년 8월 1일 입사후 2018년 7월 31일 최종근무 퇴사입니다
1. 이 경우 사용가능한 최대 연차는 며칠인지요?
2. 사용 가능 연차보다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 연차분에 대해 퇴직금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2017년 8월 1일 입사후 2018년 7월 31일 최종근무 퇴사입니다
1. 이 경우 사용가능한 최대 연차는 며칠인지요?
2. 사용 가능 연차보다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 연차분에 대해 퇴직금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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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