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50대 요양보호사 입니다.

유급,무급병가기간 60일이 지나고 나서 복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추가진단으로 쉬어야 한다는...

이런 경우 무급병가가 진단대로 다 줘야 되는건지.... 의사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직무가 현장방문이다보니... 계속 방문을 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미 60일 병가가 지났다면, 처리방안이 있을까요? 휴직 처리를 해줘야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가방문을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다보니 유급병가 30일만 쓰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