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월-금 근무 토일 휴무)

부서장과 의논후 9월16일에 사직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근무표에 부서장은 9월15,16일(토 일요일)을 오프로 해두었더군요

그다음 근무표가 바뀌어 보니 9월14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으로 해두었습니다

금요일까지 만근했는데 토일은 오프를 주고 사직으로 처리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직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현 직장에서는 월급을 적게 주기위해서 꼼수를 쓰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제재가 있나요?

토 일요일 오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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