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객선사 취업규칙 관련 질문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본 회사는 여객선사로 A사 B사로 2개의 회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사는 선박 6척에 해상직원 39명 b사는 선박2척에 해상직원 9명입니다. 육상직원은 a사 b사 합쳐서 18명입니다.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월급도 a사에서 나가고 있어 딱히 구분은 없습니다. 현재 선원 취업규칙만 신고되어 a사 b사 각각 사용중이고 육상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은 없는 상황입니다.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육상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은 해상직원을 뺀 19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만약에 a사 9명 b사 9명으로 나누면 취업규칙을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