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급여일은 매월 15일입니다.
09월 03일(월) 오후 2시에 전화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3시경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스캔한 다음,
사내메일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의 내용은 10월 1일 부로 퇴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회사가 계속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퇴직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제가 파견업무로 고객사에 혼자 파견되어있는데 혹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