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을 받고 있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은 주중(월화수목)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36시간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주2시간 월 3-5회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하는데 맞게 계산한것인지요?
주휴일 근무시간 : 36/40*8=7.2
월 근로시간 = (36+7.2)*4.345=187.704
시급 = (월고정급여)/187.704
연장근로 수당 = (시급)*(연장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