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급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시급제(8,000원)로 유치원에서 보조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1년, 근로시간은 9시~2시까지로 되어 있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 주소정 근로시간 23시간
급여는 일 36,000(4시간30분*8000)원 정도에 근무한날 곱해서 8월급여기준(8/1~8/3 방학)
36,000*(실제근무일19일+주휴일3일)로 계산되어 총 792천원에서 4대보험등 차감되고 입금되었습니다.
유치원의 방학기간이나 주중에 공휴일(빨간날)이 있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아이와 선생님들도 안나오심) 급여계산시 무급으로 처리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 연차도 발행이 하는지 궁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