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오전에 2시간 근무 후 퇴근했다가 오후에 6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법이 아니라면 이 경우에 휴게시간을 오전에는 부여하지 않고 오후에만 1시간을 부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오전에 2시간 근무 후 퇴근했다가 오후에 6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법이 아니라면 이 경우에 휴게시간을 오전에는 부여하지 않고 오후에만 1시간을 부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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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