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자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0월 5일(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10월 7일(일요일)까지라고 명시함.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은 주5일이며,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계산시 금요일까지(5일치) 봐야되는것인지? 일요일까지(7일치) 봐야되는 것인지?
계약직 퇴사자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0월 5일(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10월 7일(일요일)까지라고 명시함.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은 주5일이며,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계산시 금요일까지(5일치) 봐야되는것인지? 일요일까지(7일치) 봐야되는 것인지?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