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규직으로 2년째 근무중인데 퇴사준비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개월 전에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 민법규정대로 퇴사 통보 후 1달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대로 3개월동안 근무해야함을 주장한다면 꼭 지켜야하는지요?
1달만 근무해도 제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2년째 근무중인데 퇴사준비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개월 전에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 민법규정대로 퇴사 통보 후 1달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대로 3개월동안 근무해야함을 주장한다면 꼭 지켜야하는지요?
1달만 근무해도 제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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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