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0일에 입사한 후 회사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2018년 10월 10일 계약기간 만료시 퇴직을 한 뒤 1개월 뒤 재입사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될텐데 질문이 있습니다

1. 3월경부터 상위직급 직무대행 중이라 직무대행 수당을 받고있는데 직무대행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2. 1년에 한번 100만원의 보너스와 5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3. 재직일수가 2년이 되지않아 회사에서 1개월 20일치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당한지

3.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다 되어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사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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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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