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10년간 빌라같은 곳의 경비일을 하셨는데 한번도 최저임금 적용을 못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혼자 근무하시는 곳이라  근무지 사정상 이유를 들어 4대 보험가입도 안 해줬구요.

 저도 몰랐는데 모두 불법 아닌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시고 토요일도 오전근무 하시는데

 주휴수당 이런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만약 감단직사용승인이 있었다면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해도 됐던 년도는 몇년도까지인가요? 지금은 무조건 100%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어떤 것부터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차 를 좀 알려주세요.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은 아예 최저임금도 못 받았으므로 실급여가 아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