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9:00 ~ 18:00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어서 이건 불합리한 내용이 아닌가 하여 올립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시간 외 근무(주40시간, 일 8시간 초과 근무 ),
휴일근무, 야간근로 등에 동의한다 "
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 싸인을 한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은 월 일정시간을 연봉에 포함 계산하여 연봉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월 200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주당 평일 5일, 주말 1일을 계속해서 8주 정도를 근무하였다 라고 했을 때,
저는 2달 하여 400만원 만 받아야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