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월-금) 8시-17시까지 8시간 근무(휴게시간 12시-13시, 주 총 40시간) / 주 3일(월-수) 17시30분-19시30분까지 2시간씩 연장근로(주 총 6시간) /  토요일-무급휴일, 일요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외 신정,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은 유급휴일로 하고 나머지 공휴일 대체휴일은 무급휴일로 일을 안 합니다.

설 3일, 여름휴가 3일, 추석 3일은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면 연차로 대체하지 않음)

매월 기본급 158만원 / 식대 10만원 / 자가운전지원금 20만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404,775원을 지급(8995원 * 1.5 * 2시간 * 15일)

참고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유급휴일 또는 연차를 사용해서 쉬는 날이 월,화,수요일이면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연장근로수당도 지급이 되나요?

어떤 달은 연장근무할 월,화,수요일이 15일이 안 되는데 그때는 부족한 일수만큼 연장근로수당이 공제되나요?(이번달 월,화,수가 14일이면 15일치 일할계산된 연장근로수당에서 하루치가 공제가 되는지)

그리고 일반기업도 순차적으로 명절, 공휴일, 대체휴일이 유급휴일이 의무가 되고 연차로도 대체가 안 된다고 하는데 무급휴일은 토요일만 남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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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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