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승계로 현직장으로 이직? 하였습니다.
그때 근무 조건이 근속연수 인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중도 퇴사시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직장 2015년 4월 10일 입사 하였고 현직장은 18년 3월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면 10월 중도퇴사시 인정되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
안녕하세요.
과거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승계로 현직장으로 이직? 하였습니다.
그때 근무 조건이 근속연수 인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중도 퇴사시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직장 2015년 4월 10일 입사 하였고 현직장은 18년 3월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면 10월 중도퇴사시 인정되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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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