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11.04.12일 입사해서 2018.05.3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이 아직 정산과 지급이  안되었고 입사당시부터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보험료가 미납되어 의료보험 적용이  취소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체납된 보험료  지급을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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