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웃소싱업체 B에서 A업체(실사용주) 로 파견근무하였습니다
8개월 정도 지난 뒤, A(실사용주)회사의 권고로 C(현재 재직회사)업체로 이직하였고 B업체는 퇴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B업체에서 C업체로 업체만 변경되었을 뿐 급여와 업무, 근로지 모두 동일합니다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B-(8개월근무)->C(11개월근무) 이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메일 및 동일근무지에서 동일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