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10인 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입사하였을 때 연봉계약서를 연봉 2800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급여는 연봉의 1/12로 하며 다른 부가적인 비용을 포함한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 동안 받은 월급은 1,855,000원이며 식대 100,000원을 더 하여 총 1,955,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면 제가 입사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같이 신청하였는데,

처음 입사하여 연봉계약서를 쓸때,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기간을 채우면 받는 금액을 언급하며

'이 금액과 더하여 회사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을 맞춰 주겠다'라는 뉘앙스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일단은 '알겠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위법한 것이니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당시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여야 하기에 차액을 보상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월급에 대한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대표가 차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떠한 경로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 고발 등, 변호사 선임비용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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