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임금인상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평균 % 인상이라고  정하여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하면 사측이 통보한 %보다 작게 인상되었고, 이에 불만이 많은 직원들이직급별 호봉별 임금테이블을 공개할것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시 임금테이블을 요구하는 안건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임금 변경에 대한 안건과 개인 정보 노출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간에 임금은 비밀로 되어 있으며, 사측에 개인의 임금을 알려달라고 한것이 아니라 직급별 호봉별 임금테이블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측이 요구한 자료 제공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안견은 노사협의하에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건에 대한 의견충돌시 근로자측이 노사협의회 불참석을 통보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사협의회 일정에 대한 의견 충돌로(사측이 일상적으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측 불참선언하여 다시 정함)3분기 노사협의회를 11월8일로 하기로 하였으나 이번엔 안건 의견충돌로 맞서고 있는 상항입니다. 최근까지 노사협의회가 사측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이뤄져 왔으며 통보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근참법에 의한 법 톄두리안에서 직원들의 권리를 찾고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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