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기존에 노사협의회는 설치하여 인원을 뽑아둔 상태이나 실제로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해둔 상태입니다.

1천명 넘는 제조업 사업장이며 과반수가 넘지 않는 노조가 하나 있으며 위원장님이 현재 근로자대표까지 맡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Q1.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노동조합 핵심 간부 3인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도 되나요?또 교섭위원과 동일 인원 구성도 가능한지요?(근로자위원 후보로 추천받았다는 전제하에)어떤 근거인지도 궁금하고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Q2. 선거관리위원회(준비위원회)만 구성하여 선거를 진행할 생각인데, 인원들은 노사 동수로 진행할 필요가 없는거 맞나요? 총 4명 정도로 구성해서 선거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외 하루종일 투표하라고 하고 경기도사업장엔 식당에 설치를 하고 본사 200명 대상으로는 1층에 투표소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상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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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부터 실제로 노사협의회 실제로 선거를 통해 운영을 할 생각인데 사업장 한 곳(경기도)의 규모가 1천명이 넘는 곳 말고도 소속된 대리점(영업관리직 각 지역마다 20명정도)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고 본사의 경우 서울에 있는데 그 규모는 200명 약간 안되는 상황입니다. 

Q3. 노동법에는 노사협의회 구성단위에 대하여 사업 및 사업장 단위라고 나와있던데 경기도 사업장(주된)에만 노사협의회를 운영해도 상관없을까요? 본사나 타지역 대리점에 설치하지 않고.. 투표는 전체근로자들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할텐데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될런지요?

Q4. 현재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과반수 안되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선거에 대해 근로자들의 큰 관심이 없어서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을수가 있고, 그 경우 노사협의회를 예비교섭 단계로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 인원들을 저희가 임의로 지정(노동조합 인원들)하여 후보 추천을 하도록 유도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근로자위원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근로자위원 후보로 인사팀도 출마 가능한건가요?)?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Q5. 저희 노사협의회 규정에 3인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각 4명씩 선정해도 되는지요?꼭 3명으로 해야되는지요. 더 많은 인원들을 구성하여 듣고자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Q6. 선거위원회를 꾸려 진행을 해야할 상황인데 기존에 설치를 해둔터라 공고가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후보추천 받고 선거 진행하고 결과 공지할때만 공고문을 붙일 예정인데 상관없을런지요. ? 그리고 근로자위원의 임기(3년)가 노동조합위원장의 임기(3년)가 차이가 나는데 맞추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런지요?

실무자로써 궁금한게 많은데 질문이 두서없어서 죄송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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