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곳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5일제 직장이며, 근로자가 주말(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로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1시간 휴게시간 포함하여 일8시간 근무)


Q. 휴일에 똑같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도 똑같이 부여되는 건지 임금에서 제외시켜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A1.  휴일 근무시에도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총 8시간을 1.5배로 지급

A2. 휴일에는 휴게시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도 1.5배로 계산하여 총 9시간을 1.5배로 지급

A3. 출근의 의무가 없는데 일단 출근을 하였으므로, 8시간은 1.5배로 지급,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1시간은 1배로 지급.


A1~3 중에 답이 있나요?? 휴일근무 시 휴게시간을 임금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