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6월1일 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해 12월말까지 연차를 19개를 사용하라고 해서 다 사용했는대..
작년에 법이 바껴서 올해 15개 사용하려고 생각했는대 4개를 더 사용하라네요..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조금잇을수도 있고 해서 여쭤봅니다..
작년 6월1일 입사자가 노동법이 바껴서 올12월까지 19개 사용하는게 맞나요??
좀 쉽게 풀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그리고 2년6개월이상 일하신분들은 연차가 15개 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더욱궁금합니다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