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선박설계 회사원입니다
2015 1월 - 12월 계약직
2016 1월 - 12월 계약직 (2월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쉼)
2017 1월 - 10월 계약직
2017 11월 - 2018 12월 정규직
계약직 기간동안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퇴직금을 어느정도의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선박설계 회사원입니다
2015 1월 - 12월 계약직
2016 1월 - 12월 계약직 (2월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쉼)
2017 1월 - 10월 계약직
2017 11월 - 2018 12월 정규직
계약직 기간동안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퇴직금을 어느정도의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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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