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인사담당자 입니다.
저희회사는 포괄연봉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전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지 않아 도무지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기본연봉 : 3100만원 책정
고정으로 들어가는 상여금 : 60만원 (설날, 추석, 휴가 각 30만원씩)
고정으로 들어가는 비용 : 비과세( 식대 10만원, 교통비 8만 8천원, 통신비 3만원)
입니다. 이럴때 기존 갖고있는 급여 지급에는
(총)월급여 : 2,584,000원 급여상세 : 2,366,000원 통상시급: 10,019원 연장근로수당:490.399원
기본급 : 1,875,601원 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급여 계산법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 급여 내용에 주휴수당이 아닌 연장근로가 들어가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