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면접 시 상여금은 250% 입니다. 근데 시급제라 상여금을 시급에 포함 시킨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올래 면접 볼 시에는 상여금이 250%라고 했는데, 근데 12월 말에 상여
금을 줄이자고 합니다. 시급이 커지니, 상여금을 줄이자고 하시는데
전 올해 7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제 적었는데 아직 상여금은 안적었는데.
만일 입사 때와 상여금이 다르면 신고가 가능한가영? 입사면접 자료에는 250%가 명시 되 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급제 지만 연봉3200을 맞춰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모자릅니다.
저보고 양보 좀 해라 이런 말씀 까지 하시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