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달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가 된 것 같아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하였다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지노위 조사관님께 취하의사를 밝혔고
대신에 회사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취하하게 되었는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모직원과 통화하는도중에
노무사비용이 700만원 나왔다고 손해배상 청구 진행할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제가 몇달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가 된 것 같아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하였다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지노위 조사관님께 취하의사를 밝혔고
대신에 회사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취하하게 되었는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모직원과 통화하는도중에
노무사비용이 700만원 나왔다고 손해배상 청구 진행할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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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