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몆년을 다니는중 기업dc형에 가입되었고, 도중에 퇴사하여 개인1인회사를 몆년 운영후 폐업하고 다시 원래 다니던 회사로 복귀한경우입니다.
도중퇴사시 퇴직연금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퇴사시 기존 기 가입되어있던 기업dc형 퇴직연금 수령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기업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몆년을 다니는중 기업dc형에 가입되었고, 도중에 퇴사하여 개인1인회사를 몆년 운영후 폐업하고 다시 원래 다니던 회사로 복귀한경우입니다.
도중퇴사시 퇴직연금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퇴사시 기존 기 가입되어있던 기업dc형 퇴직연금 수령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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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