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5년 11월 20일
퇴사예정일 : 2019년 2월 25일
사업장 근로자 : 11명
연차 : 1년에 4일 (1분기마다 1번 쉴 수 있음, 법적 연차를 주지 않음, 즉 근속년수가 증가해도 매년 4일 쉼)
여름휴가 : 1년에 5일
* 휴가 사용일
2015년 11월21~12월 : 0일
2016년 : 9일
2017년 : 9일
2018년 : 9일
2019년 1월~2월25일 : 0일 (2019년에는 휴가를 쓰지 않을 것 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몇일이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