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5년 11월 20일

퇴사예정일 : 2019년 2월 25일

사업장 근로자 : 11명

연차 : 1년에 4일 (1분기마다 1번 쉴 수 있음, 법적 연차를 주지 않음, 즉 근속년수가 증가해도 매년 4일 쉼)

여름휴가 : 1년에 5일


* 휴가 사용일

2015년 11월21~12월 : 0일

2016년 : 9일

2017년 : 9일

2018년 : 9일

2019년 1월~2월25일 : 0일 (2019년에는 휴가를 쓰지 않을 것 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몇일이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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