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마지막주는 11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며 주5일 근무로 유급주휴일은 월요일~토요일 중 하루를
직원들과 겹치지 않게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는 쉬지 못하게 하여 연차를 하루 썼고 11월 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월 급여는 익월 25일이 급여일이며 10월 급여는 11월 23일에 받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없이 받았는데
유급주휴일없이 10월28일부터 11월 3일까지 근무한 것은 어느 달에서 초과를 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공단에서는 11월 기준근무시간을 22일(176시간)로 정해놓아 11월은 유급주휴일을 4일만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