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등에 한 해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 연봉을 동결하면서 오히려 기본급이 줄어든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혹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사자 동의, 과반수노조(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기에 회사는 이를 알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서 근로자들에게 서명날인을 받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을 다 아는 상태에서 이를 인지하고 서명날인 하지는 않지요. 공지했지만 기본급이 줄어드는게 불이익한지 모릅니다.
이는 재직하는 이는 누구나 어쩔수 없이 회사를 다녀야 함에  새 근로계약서에 명날인하여 제출했고, 취업규칙이 과반수 이상 동의로 정정되었다면..
기본급이 낮아지는 불이익변경이었어도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다는 것인지요? 
올 하반기부터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없으며 대신 급여명세서상 기본급과 식대만 되어있었고, 이번 변경시에는 기본급이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나뉘어져 근로계약서 서명교부와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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