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 당직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주말 당직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당직근무를 하고 당직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주말 당직 근무는 자택에서 있다가 이례사항 발생시 대응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말 당직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떠한 근거로 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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