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2018년9월4일 울산모주상복합에입사하여2019년9월3일까지 근로계약서를작성하였고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근무하던곳은 2018년12월11일부로계약완료상태였습니다 그런데2018년11월23일 상무님께서  11월30일까지 근무하라고 하고통지서를주는겁니다 알고보니 업체 재계약시점에서 조건으로3개월미만자는짤라라고 아파트회장님의 요구가있었습니다그리고 해고통지서에는 주주민과의잦은다툼이라는 글이적혀있었습니다 전입사하여한번더주민과다툰적도없었고 그런전화도관리소에서 받지않았는데 소장님도모르는사실을 한번도본적없는상무가알고있는지 너무억울해서글남깁니다

아무리수습기간이라해도 미리통보안하고짤라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없는사실을지어서 해고통보해도 되는건지요 도와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