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서울형)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인수는 14명입니다.

18년3월달부터 19년 2월달까지 1년 계약 되어 있습니다.

11월초 개인적인 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아 7일(근무일기준)동안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급여는 다 들어왔으니 유급휴가 처리된듯 합니다. 이와같은 경우 만근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11월달에 사고로 입원(수술)한다고 7일동안 쉬었기 때문에 만근을 해도 12월~2월달까지는 만근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유급휴가인 경우인데도 만근휴가 사용이 안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2월~2월간의 만근휴가를 입원한 기간에 당겨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11월에 휴가를 사용한것인데 12월에 만근을 하면 1월달에 휴게시간 사용이 안되는건가요?

이렇듯 만근휴가를 사업장에서 임의로 사용허가와 취소를 결정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여지껏 만근을 하고도 한번도 만근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10월부터 만근휴가를 준다고해서 10월에 만근한 직원들이 11월에 한번 만근휴가를 사용했었는데 한달 주고는 11월부터 만근휴가를 없앤다고 합니다. 11월에 만근한 직원들도 12월에는 만근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업장에서 임의로 만근휴가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만근휴가가 사라져 부득이한일로 결근을 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해야하기때문에 토요근무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토요근무를 시킬 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휴게시간을 사업장에서 임의로 사용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이여도 업무를 시키거나 회의,  교육등으로 모든 교사들의 휴게시간을 사용치 못하게 하는데 교사의 동의 없이 사업장 마음대로 침범할 수 있는 시간인지도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9시간 근무인데 점심은 휴게시간에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일8시간 주5일근무로 40시간안에 휴게시간이 포함되는게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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