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정직원 15명 2014년 7월 입사하여 2018년 10월 퇴사 후 당월 재입사하여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올 10월경 자금이 필요하여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 하였지만 중간정산 조건이 안되어 퇴사 후 재입사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연차를 입사 1년차에 1.5/15개를 사용하고 2년차에 9/15개 3년차에 14/15개 4년차에 22.5/16개 5년차에 4.5/16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 설립시 사규는 없었지만 연차는 사용해왔으며 2018년부터 사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규 이전에 사용 못한 연차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올 10월 퇴사 시 남은 연차수량이 있었지만 퇴직금 정산시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입사 후 남은 연차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데 인정을 못해준다고 하니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