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12월 31일 부로 해직하게 됩니다.(1인기업)

입사 당시 월급을 받고 퇴직금은 1/13로 나누어 명절(추석,설날)과 휴가때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적 없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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