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계약기간 : 실질적으로 기간이 없으나 구청에서는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3년전 까지 채용공고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신규 채용 공고 없이 제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임금 : 근무한 날만 일당으로 계산

               1개월 만근시 월차 1일에 해당하는 임금 + 1주 만근(5일근무)시 주휴 수당 지급

3. 휴일 : 매주 월요일 + 주중 하루(운영에 지장이 없는 날), 공휴일 다음날 (휴일은 설날, 추석 3일씩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급)

               단, 작업장 운영상 월요일만 쉬고 주중에는 쉴 수가 없어 사실상 주6일 근무


위와 같은 조건으로 4년째 근무중인데 매년 1월1일은 휴일이라 1월2일(2018년은 화요일) 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도 10월1일~12월31일까지 3개월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1월에  12월 31일이 월요일 휴무이므로 30일까지로 계약서를 갱신하자고 해서 갱신했으며, 계약기간이 한달이 안되니 월차가 없고, 주휴 수당도 1주가 안되니 없다고 합니다.


12월의 예상근무 일수는 월요일 5일과 크리스마스 다음날 하루를 제외한 25일로 예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도 불합리한데, 

이경우 구청헤서 말하는 대로 월차와 주휴 수당이 없어지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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