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5일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습니다..

                       전 거부의사를 밝혔고 생각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2018. 11.30일 12월31일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보서를 직접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보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거 같습니다

                       올해 4월과 9월에 이사 한명과 대리 한명이 입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연말에 인세티브도 지급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1.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2. 구제신청후 지방노동위에서 어떤식으로 심사하는지?

        3. 지방노동위에서 회사에다 재무제표 라는지..서류를 요구하고 심사하는거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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