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입사 11/1까지 근무 하고 퇴사하셨습니다.

연차 발생이 총 4개가 맞지만 11/1일에 1시간 근무하시고 사직서 제출안하시고 무단으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10/2-11/1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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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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