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 포함 10인 회사입니다. 


2018.02 입사, 2019.01 퇴사하는 1년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이 분 근무태만, 잦은 지각으로 직원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고하기에는 근무태만를 증명하기가 어렵고 복잡해서 기간이 얼마 안남은지라 그냥 갈등없이 1년 후 계약 연장없이 퇴사시킬 생각인데요.

솔직히 성실하지 않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직원이라 퇴직금도 아까운데 그건 1년 만근 후 퇴사라면 지급이 정해진 사안이고, 다만 법이 바뀌면서 1년 퇴사직후 발생하는 15일 연차휴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 변경 전에도 1년 계약직이라 월 만근후 1회 발생하는연차는 다음달에 계속 지급중에 있고, 100% 사용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 5일 근무제이고, 원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이 없고, 안쓰면 소멸됩니다. 안쓴 경우에는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있고요.


1년후 퇴직하는 직원의 발생 연차를 미사용연차이므로 토요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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