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박 시운전 시 대기시간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선박 시운전은 밤 낮 없이 스케쥴 대로 진행되어서 새벽에 일을 할 수도 있고, 다음 검사를 위해 낮에 잠깐 잠을 자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시운전을 승선하게 되면 

08:00부터 22:00 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4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00- 08:00 에 일을 할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보는게 맞나요?

정확히 노동법상 대기시간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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