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피시방에 근무중이고 주말알바(토, 일) 8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18개월동안 일했고,

지난 18년 10월달에는 주말근무중 27일 하루를 빠지게 되어 만근을 채우지 못했고,

         11월달 17 ,18일 둘 다 출근을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빠진달이 몇 회 더 있습니다.


현재 사장님에게 이번달 혹은 19년 1월 6일까지 그만둬 달라고 이야기 전달받은 상황인데

퇴직금지급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에 의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게되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안되는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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