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남편이 현재 대전에서 평택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2월 1일부터 직장을 현재 대전에서 출퇴근하다가

전세 만기 기간인 2월말에 평택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부 합가를 위한 거주지 이전이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 남편이 주소지를 제가 퇴사하기전에 먼저 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전세계약자로 되어 있어서 제가 퇴사전 거주지 이전이 힘들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나요? 아니면 제가 퇴사를 좀 늦춰야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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