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9월 17일 골절기에 왼쪽 2번째 손가락 2번째 마디가 절단후 붙여 놓은 상태 입니다.

현재 산재 처리로 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관절쪽이 다쳐서 장애가 남을꺼 같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병원한번 방문 하지 않고 3번의 수술후에  연락이 온 것이 병원비(비급여)  부분이 500정도 나왔으니 200을 주겠다고 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다 보니 솔직히 야근 수당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3년 동안 근무 했습니다.

현재 산업 기능장애 11~13급이 나올꺼 같습니다 . 민사 소송을 통해 회사에 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다치는 상황은 제 과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중에 기계를 끄지 않고 밑에 직원에게 지시하다가 손가락이 기계 있는곳으로

들어 갔습니다. 이럴때 민사소송을 하는게 옳은건지 아니면 이대로 합의로 끝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디 문의할 때도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장애가 남아 기존일은 못할꺼 같습니다. 복직한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안좋게 끝날꺼 같아서 복직을 안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앞뒤 두서가 없이 올린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과실 여부 ( 안전교육 없음, 기계 작업중 계속 지시, 보호 장비는 최근에 들어 왔습니다. 다치기 2주전)

올해 제 나이 38살 이고 급여는 280신고 들어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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