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12월 04일 정년 퇴직을 하고

12월 07일 부터 회사와 촉탁 계약(3개월 정도일용직)을 했습니다.

1.12월 4일 부로 퇴사신고(정년)를 해야 됩니까.(나중에 실업급여 문제)

2.퇴직금도 12월 4일부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3.촉탁계약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시 영향은 없을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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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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