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 문의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 위반 처벌규정이 법 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근로기준법 36조 범위에 퇴직금도 포함되지요?


2.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 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조 두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지요?


3. 

근기법 36조 위반 처벌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퇴법 9조 위반 처벌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면...

결국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근퇴법 우선인지요?

아니면 두 법률 근거하여 통합적으로 판단하는지요?


법률 지식이 부족해 도움 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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