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기 : 2018.01.02 ~2018.12.31이며, 회사에서 여름휴가 포함 10개 연차를 제시하여 모두 사용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 계약서 연장 시, 연차 15개(여름휴가 포함)을 준다고 하였습니다만,

2019. 01.31까지만 근무하고 계약이 종결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01.31까지 일하고 잔여 연차 15개에 대해 급여로 산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월 중순까지 연차 사용을 하여 2월 중순까지 근무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