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경력직으로 it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올해 여름휴가와 프로젝트 후 휴가 포함하여 3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올해 발생하는 연차가 7~8일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연차가 올해 12월 31일에 소멸되고 내년 2019년 1월 1일 근로 비율로 따져서 8개 정도의 연차가 발생하고 내년 4월까지 만근하면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올해 아직 남은 연차가 5개 정도 될텐데 이건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 발생 시점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 연차의 생성 시점에 따라서 연차의 소멸시점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뀐 법에 따라서 2017년 입사자의 경우 2018년 입사자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적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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