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가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18년 10월 1일자 입사자의 경우

19년 12월 31일 연가 발생일수 및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18년2개, 19년 9개, 19년 1월1일 7개 발생한 후 19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연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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