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 총 40시간에서 10시간줄여 30시간을 사용할려고하는데
급여 삭감이 25%로 줄어들어야만 고용보험에서 지원 대상이 될까요?
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했고 장거리 다니는것도 안쓰럽다고 20%만 삭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여쭤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 총 40시간에서 10시간줄여 30시간을 사용할려고하는데
급여 삭감이 25%로 줄어들어야만 고용보험에서 지원 대상이 될까요?
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했고 장거리 다니는것도 안쓰럽다고 20%만 삭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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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