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 총 40시간에서 10시간줄여 30시간을 사용할려고하는데

급여 삭감이 25%로 줄어들어야만 고용보험에서 지원 대상이 될까요?

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했고 장거리 다니는것도 안쓰럽다고 20%만 삭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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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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