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02.19 입사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마감하고 연차수당을 다음해 1월에 지급하는데요.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계산을 어찌해야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2018.2.19 ~ 2018.12.31 까지 10개에서 사용일수 2개가 있다면 2개빼고 8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2019.01.01 ~ 2019.12.31까지 15개 발생 여기서사용일수 빼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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